토지대장 무료 열람방법, 인터넷 열람


돈되는 정보 / 2023. 7. 13. 22:51


 

토지를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는 해당 토지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대장은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6

 

 

토지대장은 주로 해당 토지의 실재 여부와 토지를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토지대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6

 

 

 

 

2. 상단 메뉴 밑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3. 안내창이 나타나면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창이 나타날 경우,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5. 개인정보를 몇 가지 입력하면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화면이 표시됩니다.

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화면에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토지(임야)대장열람',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등의 옵션이 제공됩니다.

7. 조회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토지대장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등본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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