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는 방법입니다. 잠시 시간내서 확인하시고, 손해보지 마세요.
※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신청채널 : 고객센터(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 https://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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